민언련 "조중동은 '검찰 항명' 선동하나"

14일 논평 "수구신문-수구세력 카르텔 부활 우려"

등록 2005.10.14 15:58수정 2005.10.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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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지시에 대한 보수신문들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14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이사장 이명순)이 논평을 내고 강 교수 사건과 관련한 이들 신문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중동은 검찰에게 '항명'을 선동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언련은 "강 교수가 7월 27일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이 '이념논란'을 거쳐 '검찰독립' 논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약화되던 일부 수구언론의 의제 장악력이 기득권 카르텔의 재가동과 함께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언련은 "애초 강 교수의 글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를 빌미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킨 뒤, 보수단체-경찰-검찰-한나라당-재계가 이들 신문과 동조해 급기야 '이념논란'이 '사법처리' 및 '취업연좌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며 이번 사건이 '이념논란'으로 의제 설정되고 확산된 책임을 일부 신문들에게 물었다.

이어 민언련은 "12일 천정배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이 이를 "검찰독립의 훼손인 양 몰고 있다"며 "천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고, 검찰 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을 진 것처럼 사태를 호도해 검찰의 반발 및 항명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언련은 "인신구속이 남발되어온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인권신장을 위한 수사관행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평가될 일이지 '국가보안법 무력화' 따위의 이념공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못박고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의 검찰 통제에 순종했던 검찰이 천 장관의 검찰을 존중한 합법적 지휘권 행사에 '검찰독립'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보수세력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매카시즘적 이념공세를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논란을 해결하는 "정답"이라며 "시대착오적 망동을 벌이는 일부신문과 수구냉전세력들에게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폐기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대세에 순응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보기를 권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김유진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덧붙이는 글 김유진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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