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의 차이점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
순천향대 김완종(생명과학전공) 교수는 "질병치료를 위해 발전돼야 할 연구"라며 "연구 자체를 제한하게 되면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후에 목적 이외에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연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을 제정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명윤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인간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제17조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 배아를 불임 치료법 및 피임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근이영양증과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법학 교수와 윤리학자, 대학생 등 13명은 3월 31일 헌법소원을 냈다. 잔여 배아의 연구범위 인정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윤리적 문제 두고 국민투표 시행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가 윤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을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비롯해 찬반론이 팽팽하다. 이탈리아는 투표율이 26%에 그쳐 부결됐으나, 스위스는 국민의 66.4%가 찬성해 일부 제한적인 연구가 허용됐다.
한편 지난 6월 19일(일) 서울 시내 개신교 대형교회 신자 1,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1%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샛별(순천향대 생물 02) 학생은 "윤리적 측면에서 상호 대립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쓰여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현철 교수는 "배아줄기세포 문제는 단순한 지식의 유무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리적인 문제를 국민투표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의견
줄기세포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외에도 '성체줄기세포'가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다 자란 성체에서 찾아낸, 자기재생이 가능한 세포다. 그러나 다 자란 상태에서 다른 세포로 변화가능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골수, 혈액, 제대혈 등에만 존재하며 성인이 될수록 '성체줄기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추출도 힘들다.
하지만, '성체줄기세포'의 임상실험결과를 보면 희망적인 사례들이 많다. '성체줄기세포'를 적용해 백혈병, 관절염, 심장병 등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신현철 교수는 "복제양 '돌리'가 평균수명 15년 중 7년밖에 살지 못했던 것처럼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 문제 해결이 우선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찬반론이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김완종 교수는 "질병치료 이외에 줄기세포를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철 교수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한번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연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측면의 남은 과제 풀어야 할 것
'줄기세포'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윤리적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의 미비함이다.
김경자(유전공학전공) 교수는 "윤리적인 한계와 논란은 앞으로 역분화 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너무 성급하게 임상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연(임상의학) 교수는 "복제 동물의 경우 정확한 이유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거나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술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당장 목전에 실용화가 열린 양 이야기되는 등의 현상이 지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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