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노동부는 근로자편을 들기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라 합리적 근로기준의 정립과 실업대책 수립 및 노사관계 조정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부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학문이 학술연구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오도하는 선동의 수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달라진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닌 이가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을뿐더러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좌파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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