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멍들고 있는 교원임용시험

등록 2005.02.06 10:16수정 2005.0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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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반면, 학교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은 온갖 소송으로 멍들어 가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사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으로 '지역사범대출신자가산점(이하 지역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산점(이하 유공자등의 가산점)' 등이다. 이 가산점들은 모두 위헌소송과 불합격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예정이다.


지역사범대출신자가산점, 복수(부)전공가산점 논란

지역가산점은 사범대 출신자가 출신사범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주는 가산점을 말한다. 그리고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2개 교과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이다.

지난 2001년 12월에 시행된 2002학년도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응시생 중 일부가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위헌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3월에 이 가산점들이 교육공무원법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하여 2004년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약 120여명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 추가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을 마련하여 지난 2004년 12월 5일 시행된 2005학년도 교사임용시험부터 적용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김영일,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근거법률이 마련되더라도 지역사범대출신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보충의견을 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2005학년도 시험에 대해서도 가산점 위헌소송과 불합격취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수험생은 변호사 선임까지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소송준비에 돌입한 실정이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가산점 논란


유공자 등의 가산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공자본인과 가족 등의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가산점이다.

그동안 교사임용시험은 유공자 등의 가산점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훈청의 의견과, 교사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유공자 등의 가산점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1990년대에는 지역 교육청장의 재량에 따라 1~5점까지 가산점을 지역별로 부여하기도 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전체 가산점의 비중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유공자 등의 가산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20일 관계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사임용시험도 가산점 적용 대상이 되었고, 1차와 2차 시험에 각각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게 되었다. 1차 시험의 만점은 100점, 2차 시험의 만점은 6~80점으로 지역별로 다르다.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자격증, 어학능력시험, 복수(부)전공, 지역사범대출신가산점 등으로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유공자 등의 가산점은 이것과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것을 포함하면 100점 만점의 시험에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1차에서 받게 된다.

또한 '교육학'과 전공과목에서의 과락을 적용할 때도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일반 응시생에 비해 과락 기준점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1차에서 합격하게 되면 2차에서도 역시 만점의 10%인 6~8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유공자등의 응시생은 총 26~8점을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된다.

이에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과도한 가산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응시자중 4300여명이 지난 2004년 12월 20일 유공자 등의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 초 2600여명이 추가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모두 6900여명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2월중으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1년에 단 1번 시행되는 시험에 0.0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에서 30점에 육박하는 유공자 등의 가산점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1차 시험에 1만8197명이 원서를 접수하였는데, 이들 중 499명이 유공자 등의 가산점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 중 117명이 합격하였다. 2차 시험에서는 이들 중 116명이 최종 합격하여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에서의 가산점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한편 일반응시자중 1차 합격자는 1316명이고 최종합격자는 903명이다.

이들은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지만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를 뽑는 시험이라면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행정사무직이나 기술직 등에서의 고용기회를 늘리거나,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학원 등의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하지, 예우를 위해 공교육을 담보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각종 국가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단계별 10%의 가산점 비율을 현재처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검찰직이나 교직 등에 대해서는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김의철 기사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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