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찬반투표 앞둔 '미발추 특별법' 논란

15년 터울의 선배교사와 후배교사의 논쟁

등록 2005.02.04 11:56수정 2005.0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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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교육위원회의 찬반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미발추 특별법'으로 인해 15년 터울의 선후배 예비교사간의 논란이 뜨겁다.

'미발추'와 미발추의 입장

1990년 이전에는 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의하여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자리를 사립사범대학 출신자들의 임용시험을 통해 뽑았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사범대 졸업자들에게 우선 임용권이 사라지고 사립사범대학 출신자와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응시하여 교단에 서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논란의 불씨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 헌재판결을 1990년 10월 이전에 졸업해,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하였다. 그래서 당시 발령이 나지 않은 예비교사들이 만든 단체가 '미발추 -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1990년 10월 8일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구 교육공무원법을 믿고 국립사대를 졸업해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 발령 순서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선임용권마저 박탈하고 일시에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이고, 명백히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한 전원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발추 특별법'은 5년간 '미발추'를 중등교사로의 정원 외 특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발추 특별법 반대 모임과 그들의 입장


그 뒤 '미발추 특별법'을 통한 100% 완전임용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D사의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들에게 위헌판결 직후 3년 동안 신규임용정원의 70%를 우선적으로 배정 임용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구제 절차를 두어 피해를 최소화 하려 했고, 또한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서도 이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무조건적인 임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원할 경우 본래 전공에 연연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단지 6개월간의 연수로 해당 과목의 교사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교사수급의 적체현상으로 임용이 되지 않고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될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이들까지 모두 구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각이다.

더군다나 위헌결정 당시 대법원에서는 미발령 교사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사로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한만큼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신규임용자 임용기회 박탈 논란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수를 살펴보면 윤리 659명, 역사 538명, 일반사회 706명, 지리 637명, 물리 536명, 화학 542명, 생물 565명, 독어 501명, 가정 590명, 지구과학 444명, 불어 377명, 교육학 366명, 기타 2632명 등 총 9093명이다. 이중 2000여명은 임용시험을 통하여 교단에 섰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7000여명이 특별법으로 인한 대상자다.

이중 '교육학' 과목은 지금은 수요가 거의 없어 최근 수년간 신규임용이 전무한 과목이며, 그 외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역시 지난 2005학년도 신규임용자수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미발추 특별법' 반대자들의 주장은 교사의 신규채용의 규모는 부족한 교원수를 과목별, 지역별로 통계를 내고 예산처와 협의 후 결정되는 것으로, 이들이 특별법으로 인하여 신규임용될 경우 아무리 정원 외 특별채용이라고는 하지만 부족한 교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이후의 신규채용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것은 고스란히 현재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은 향후 5년간만을 규정하고 있어 5년 이후의 신규채용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이 예상되며,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이 신규채용을 과거 5년간의 평균보다 적게 채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발추'와 최재성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특별법이 신규 임용의 규모를 과거 5년간의 평균보다 적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처에서도 특별법에 의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만큼 향후 채용규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교원의 전문성 논란

특별법은 특별임용대상자로 선정된 미임용자들이 현재 수요가 없는 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일 경우를 대비해 6개월간의 부전공 연수후 해당 과목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발추 반대자들은 15년간의 공백을 지닌 이들에게 6개월의 연수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15년 동안 가정주부, 개인사업 등의 생업에 종사한 독일어, 불어, 교육학 전공자들이 특별법에 의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요 과목으로 단지 6개월간의 연수로 채용이 되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미발추는 10여 년 이상의 공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에 관한 연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임용시험을 거부한 이후에도 시험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각종 사회적 경험으로 살아온 이들이 상당수이며 신규교사로서의 정열과, 지난 인생경험과 자녀를 교육시켜온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을 두루 갖추어 교원의 자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위헌판결의 전례

특별법은 지난 1990년 국공립사범대학 우선 임용권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한다. 예상되는 문제를 위해 위헌적인 법률이지만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 '헌법불합치'판결이 아닌 판결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위헌'판결이 당시에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미발추 반대 모임은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미발추 특별법'논란은 이 법안을 충분히 공론화 하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다. 2번의 공청회를 거쳤다고는 하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임용수험생과 국공립사범대학, 사립사범대학, 학부모, 중고등학생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별법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발추 특별법'의 의도를 충분히 알리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나라의 공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김의철 기자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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