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월급 지원 요구 시위를 벌이는 Y여고 교사들
지난 2003년 학생 퇴학과 교사 파면으로 진통을 겪었던 Y여고 교사들이 이번에는 교육청 앞에서 색다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교사로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임금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일 뙤약볕 밑에서 '월급을 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7월 30일 오후 4시, 25명의 Y여고 교사들은 "차별없는 지원만이 공교육이 살길이다", "인건비 지원거부 우리가정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대표를 맡고있는 이 학교 교총 분회장 강모(37. 화학) 교사는 "작년 11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학교 공사비로 모아놓은 돈을 일단 교사들 인건비로 지급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제 와서 교육청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며 "대한민국 교사가 월급 못 받아 이런 시위를 해서야 되겠나"라며 교육청에 항의했다.
교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 등록금 모아 학교 건물 지어 논란 일어
Y여고는 1987년 개교 이후 교육청의 국고보조금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해왔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교직원들 임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Y여고는 학생 등록금만으로 교직원들의 임금을 주고도 매년 1~2억원씩 남겨 2001년까지 22억원의 돈을 모았다.
지난 해 Y여고에서 열악한 학습 환경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쟁이 일어난 것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 모두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제대로 써야할 데 쓰지 않고 절약(?)해 따로 모아두었다가 엉뚱한 데 사용한 결과였다.
그런 Y여고가 지난 해에는 학교 운동장 건너편에 4층짜리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교육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공사비의 재원이었다. 교육청에 보고할 때는 '학교 자체 재원'이라고 보고해 놓고 그동안 모아놓은 등록금 16억 3천만원을 공사비로 책정한 것이다. 당시 이 공사비는 모아놓은 등록금 22억 중 그 사이 분반으로 갑자기 늘어난 교직원들의 임금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는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 학교 건물 공사비로 모아놓은 돈으로 교사들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그것마저도 바닥이 나자 3일간 임금을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Y여고는 급기야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청에 국고보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에 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국고보조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렇지만 이때는 22억원도, 공사비도 모두 바닥이 난 상태였다. 그리고나서 공사는 중단되고 임금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 | 사립학교 관련 법 규정에는 | | | |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 제21조에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서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2조의 2항에서는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목적으로 사전에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한 경우에는 건축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건물 공사비는 법인회계에 속하고, 등록금은 학교회계에 속한다. 따라서 위의 규칙대로라면, 등록금으로는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Y여고는 건축 적립금 적립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결국 Y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등록금을 22억원이나 부당하게 모아왔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또 Y여고가 보고도 하지 않고 적립한 등록금으로 규칙까지 무시해가며 건물 공사를 하는데 이를 '허가'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