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실습장으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W학원 명의로 구입한 남양주시의 호화가족묘
그후 김의철씨는 재단 사무처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의철씨와 이민석씨 사이에는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오고 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1월 이씨가 소송 때문에 법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씨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던 Y학원의 비리 파일과 입증 장부 및 서류를 보면, 각종 학교 공사비 횡령, 토지 위장 매입 및 편법 상속, 학교비를 담보로 한 거액의 신용 대출, 토지 매매시 이중 계약서 작성, 학교 공사 인건비 횡령,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가족묘 사용 등 사립학교의 비리 유형이 모두 그대로 나타난다. 이 모든 비리 내용이 결국 내부 비리 고발자, 이씨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인의 장막 속에 가려진 사립학교의 구조적 비리
교육기관인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이렇듯 심각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 원인은 사립학교의 모든 회계가 공개되지 않고, 모든 권한이 이사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예결산 심의의결권은 이사회에 있다. 그런데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전횡을 견제할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Y학원의 이사회 9명의 인적 구성을 보자. 김의황씨, 김의황씨의 딸, 김의황씨의 매부, 김의황씨가 임명했던 전 Y초 교장, 전 H고 교장, 전 Y여고 교장, 현 Y초 교장, 현 Y여고 교장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기 전에 거치게 되어 있는 예결산자문위원회는 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다. 최근 Y학원, W학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교사들은 예결산자문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부장, 교감, 교장 승진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철저히 이사장에 의해 낙점되었다.
이사장이 회계와 인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이상, 이사장의 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 내의 비리가 어떤 규모로 자행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학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조차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회계 조항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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