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부산지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성홍
독서실을 운영하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학원연합회로부터 받아 보는 공문은 딱 3통입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연수회에 참가하라는 것이 첫번째, 이에 불참하면 다음 보충연수회에 참석하는 것이 두번째, 그리고 마지막 보충연수회 참가 통지가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공문 말미에는 연회비를 같이 납부할 것과 불참할 경우 교육청에 통보할 것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연수회란 교육청이 년1회 학원장과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지방조례로 이를 학원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연수회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불참시 교육청에 통보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교육청의 벌점 자체가 일선 학원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연합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참가필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원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연회비를 내고 참가필증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원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더욱 엉터리 같은 일은 자신이 학원연합회의 회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면서부터 학원연합회의 연수회 참가와 회비 납부 통보는 꼬박 꼬박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자격이나 회칙 등에 대하여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으며 더더구나 본인의 가입 의사를 물은 적도, 답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원연합회 담당자는 개원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학원연합회 사무실로 찾아가 겨우 얻어본 회칙 사본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타 지회는 처음부터 연합회의 가입 의사를 묻고 비회원인 경우 연수회 비용만 따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학원연합회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백번 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회칙이나 회의 구성 그리고 회장 선거나 이사회, 대의원선거 또한 사업 계획이나 실적 보고, 비용 집행 등의 회계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매달 이사회를 통하여 회비 사용 내역을 전액 공개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혹시나 하고 연합회 사무실로 찾아가 공개된 내역을 보자고 했으나 사용 내역을 이사회에서 공개한다는 뜻이지 이를 밖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발한 말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참가필증을 위한 울며 겨자 먹기식 회비 납부
다음 연회비의 결정과 추가 연수 비용 징수 문제입니다. 3만원하던 연회비가 지난 해에 5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는 다시 7만원이 되었습니다.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회비를 10만원도 받고 그 이상도 받는데 우리 지회는 올해 10만원 받을까 하다가 회원 사정을 고려해서 7만원으로 정하였다고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어쨌든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어디에 필요하고 어떻게 쓰일 건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밝히면 되는 일이겠지요.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차 연수회 불참시 보충 연수회부터는 보충 연수 회비를 따로 받습니다. 대개 2차, 3차까지 연수를 하는데 3만원의 추가 연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어림잡아 5천여명의 회원이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한번에 모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충 연수가 있어야 함에도 3만원을 내라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전혀 없이 '한 번에 다 와'하는 식의 위압적이고 군림하는 듯한, 벌금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