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월롱면의 한 직원이 주민등록표 원장을 찾고 있다.김준회
주민등록은 62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뒤 1차 개정 때인 68년, 18세 이상 주민 개개인에게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발급됐고 75년 민방위 편성 및 전시인력 동원대상자의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를 18세에서 17세로 인하, 확대하고 1차 주민등록증을 갱신했다.
또 이때 주민등록번호도 12자리에서 현재의 13자리로 바뀌었다.
이후 77년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제도가 신설됐으며, 91년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근거 마련과 함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본인이나 위임자에 한해 제한토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93년 거주지이동 시 전출신고를 폐지하는가 하면 97년에는 주민카드 상시소지의무를 삭제했으며 99년에는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에서 ‘주민등록증’으로 환원하는 등 12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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