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스포츠신문'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길 열려

청소년 유해물 게재 신문 과징금 부과 등 담은 청보법개정안 의결

등록 2003.12.29 18:33수정 2003.12.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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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의 선정·폭력성을 규제할 법적 조처가 강화된다.

국회는 청소년 유해 스포츠신문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9일 오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청보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적인 내용을 게재해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스포츠신문이나 주간신문 등에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일반 일간신문의 경우도 포함, 심의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스포츠신문과 타블로드이 주간신문, 잡지, 신생 무료신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모든 정기간행물을 발행 당일마다 심의해 결과를 보내오면 청보위가 판단,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경고나 전제조건 없이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하므로 스포츠신문 등의 선정·폭력성에 대한 법적 규제 강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경우 유해 표시를 하고 포장·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스포츠신문이나 주간신문 등은 유해 매체물로 결정돼도 이미 유통(배포)이 끝나기 때문에 유해표시·포장, 판매금지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개정은 그동안 청소년유해 내용을 무분별하게 실어온 스포츠신문과 주간신문 등에 대해 청소년보호 차원의 통제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박금렬 보호기준과장은 "일부 스포츠신문은 특수신문이 아닌 일반 일간지로 등록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보호법 규제를 피해왔다"면서 "하지만 일반신문과 특수신문의 차이는 보도내용이 아닌 윤전기시설 규모에 따른 것이어서 심의대상을 일반신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보위는 '언론자유 위축'이라는 일각의 반발을 감안해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논평을 주로 다루는 신문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종합일간지는 제외하도록 했다. 박 과장은 "'주로'라는 표현은 지면의 50% 이상을 뜻한다"며 "일부 스포츠신문이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정치나 사회면을 운용하고 있지만 '주로'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간 스포츠신문 5개 중 <굿데이>와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 3사는 현재 일반신문으로 등록돼 있다. 스포츠투데이와 일간스포츠는 올해 특수신문에서 일반신문으로 변경을 전환했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티켓다방 등의 영업과 관련한 청소년대상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에서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를 배달시키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성적 접객행위 등 유해행위와 관련해 업주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선불금 등 채권을 무효화하도록 했으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이용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업소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이승희 위원장은 "스포츠신문 등 청소년유해 매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제와 함께 청소년 이용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돼 청소년 보호영역을 확장시키게 됐다"고 법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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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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