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차량 '딸딸이' 활개

무보험으로 사고시 사회문제 우려

등록 2003.09.18 12:28수정 2003.09.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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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차량인 일명 '딸딸이'가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경북용달협회는 최근 불법구조변경차량인 '딸딸이' 덤프트럭의 불법운행 및 제조업체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경북협회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화물자동차의 물동량이 격감돼 업계가 전례없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차량인 '딸딸이'들의 무질서한 유상운송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소형용달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되는 등 업체들의 원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딸이'는 한때 경찰의 단속으로 없어졌으나 최근 느슨한 사회기강을 틈타 또 다시 불법운행이 성행, 농로가 아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공공시설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등 최근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딸딸이'는 외형상 경운기 엔진 장착 등을 이유로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 번호판이나 운전면허가 필요없이 운행할 수 있어 사고발생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관계법도 미약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무자격자들이 제작한 불법제작차량인데도 안전도검사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다 사고시 위험을 보장하는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년 전인 지난 83년 5월 6일 대구지법은 "경운기를 개조, 불법으로 만든 '딸딸이'는 4륜 차량으로 이같은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 그동안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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