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월 22일 경찰의 과잉진압에 쓰러져 있는 노동자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지방법원(판사 오천석, 전주지법)이 "전주북부경찰서(당시 서장 두현균)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용품을 빼앗고, 집회를 저지한 행위는 위법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연행된 노동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그 동안 경찰이 지역의 각종 집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강제적 시위진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7일, 2002년 2월 22일 발전노조 파업 지지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준비하려다 강제연행되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조문익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전주 지방법원(2002고합 112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제1형사부)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집회장서 연행된 노동자 '무죄판결' 처음
법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의 무리한 시위진압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시위진압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 해 11월 27일 노동부 앞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한 시위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있었고, 이어 11월 30일 코아 백화점 앞에서 열린 민중대회에서 '성조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시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집회장에 난입한 사건 등이 있어 왔다.
경찰의 절차를 무시한 시위 진압은 그야말로 '관행'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더구나 위의 11월 민중대회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북부경찰서가 '시위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들을 기소한 상태여서 이번 무죄 판결에 이어 이 사건의 결과 또한 주목되고 있다.
11월 민중대회 건, 결과도 주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