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터뷰 - 2001년 전주교대 총학생회장 이광원

등록 2002.03.05 19:01수정 2002.03.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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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간의 동맹휴업을 정리하고 수업에 복귀한 지 2개월, 교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물러가지 않는 한, 교육정책을 둘러싼 불씨는 언제나 살아있었다.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을 철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라북도에서 또 다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2월 7일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약 200명의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과전담강사로 임용한다는 사실이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들 교과전담강사가 사실은 '강사'가 아닌, 초등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기간제 교사'의 형태에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2002년 3월 5일,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전주교대에서 막 수업을 마치고 오랜만에 총학생회실을 찾은 이광원 전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을 만나보았다(그는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며 기간제 교사로 활동중이다).

새내기 교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이광원 전 회장은 3월부터 전주 00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출근하고 있다. 그곳에도 2명의 중등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된 교과전담강사가 있다.

변칙적 중초임용이라는 교대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자 새내기 교사 이광원 씨는 "보수 등 근무여건도 나와 똑같다. 다만 나는 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중등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 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4년간 노력해왔다. 이에 비해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또한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초등교과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며 교대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사운영지침」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강사'가 될 자격은 초등교사 자격증이 아니어도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자격자도 가능하다. 강사는 '교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등교과전담강사는 '강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강사는 일용직(월급을 '수업시수×날짜'로 계산함)인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정식으로 임용된 교사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초등교과전담강사'라는 이름으로 계약형태 역시 기간제교사와 같이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할 계획이며, 교장이 평가해서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형태를 띠어 사실상 기간제 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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