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한신대 최형규 씨 공판 열려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이라는 선고를 내려

등록 2001.01.31 20:59수정 2001.02.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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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경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아 군복무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군기무사령부에 구속되었던 최형규 씨(한신대학교 신학과 94학번, 97년도 총학생회 정책국장)의 공판이 1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헌병대에서 열렸다.

군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내리면서 "학생운동 시절 열심히 살아왔고 후에 목회자의 길을 가리라는 것과 군에서 별일없이 잘 복무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국가보안법을 위해 손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함께, "이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학습을 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했었다는 것은 군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신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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