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 가짜뉴스의 핵심으로 정치적 의도성과 비사실성이 지적됐다.
Media Issue, 5권 1호(2019. 2. 25.)
센터의 결론은 이렇다.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원래 의미하는 바와 실제 쓰이고 있는 방식 간에 매우 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 본 조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 용어의 모호성을 줄이고 허위정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언론은 자신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생산해내는 각종 질 낮은 기사들과 충분한 사실검증을 거치지 않아 만들어내는 오보까지도 '지라시' '페이크뉴스'와 같은 급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더욱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조작'된 가짜뉴스, 정부-시민 소통이 먼저다
'조작'은 엄단하고, '잘못'은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으면 된다.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다. 이 쉬운 일이 왜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일까.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10일 동안 가짜뉴스를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단속 결과를 알 길이 없다. 발표도 하지 않았고, 물어보는 언론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대책도 '없던 일'로 했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다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사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부처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세운다는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각 부처의 대응은 기자가 아닌 이상 일일이 부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확인 가능하다.
시민이 조작된 뉴스를 엄단하기는 어렵다. 정부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처럼 '때려잡기 식'으로 접근할 수 없기에 고민이 깊어 보인다.
그러는 사이 시민은 답답하다.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안내자가 필요하다. 시민이 언제든지 정부에 물어볼 수 있고, 정부는 감별사 역할을 해주는 열린 소통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라는 공신력으로 시민의 물음에 그 뉴스가 조작인지, 잘못된 것인지, 해석의 차이인지를 구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준다면 최소한 두 번 속거나 전파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잘못된' 뉴스, 언론은 자정선언을 하라
시민에게 '조작된' 가짜뉴스와 '잘못된' 뉴스(오보)를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다. 안타깝지만 그러기에는 언론인 신뢰도도 높지 않다.
▲언론인 신뢰도 추이(2008~2018).
한국언론진흥재단
한때 '악플'에 맞서는 '선플' 운동 열풍이 일었다. 정치인·언론사·시민사회단체가 앞 다퉈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 사업을 주관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 행사는 어김없이 열광한다.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잘못된' 뉴스는 악플 못지않은 스트레스 덩어리다. 시민에게 가려서 보라고 할 게 아니라 범언론계 차원의 자정 선언이 먼저다. 현행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고충처리인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한다. 규정을 어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적재원 배분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는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심판청구(22조), 과징금 부과(27조) 등도 꺼내들어야 한다. 언론자유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겠지만, 법을 지키라는 요구일 뿐이다.
<시민이 잘 모르는 '가짜뉴스' 관련 기관들> |
가짜뉴스를 경고하고, 오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매체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라 점점 늘어났다.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957년 출범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시작됐다. 어디 그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고, 정치 영역에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도 있다. 이들 기관은 대체로 사후적 조치를 한다.
하지만 유기적이지 못하다. 제각각 심의하고, 중재하고, 제재를 한다. 시민이 조치결과만이라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조작된' 가짜뉴스와 '잘못된' 뉴스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만들고, 유통한 사람의 공신력이 즉각 검증될 것이고, 이를 재인용하는 사람도 "언론에 나온 얘기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기관들의 위상제고도 필요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에 서약한 언론사들의 기사와 광고를 심의해 '취소, 기각, 주의, 경고, 공개경고, 사과, 관련자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내용을 심의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유가 발행부수만큼 중요하지만 언론에 투입되는 공적재원의 배분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언론인 등 모두 90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직권조정 결정율은 전체 중재신청 건수 대비 5.5%(2018년)에 불과하다.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이 어색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언론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권고'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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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잡겠다던 정부·국회... 바뀐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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