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계룡시, 새누리당)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발의 제안설명(행정자치위원회)
조성우
충남도의회 조치연 의원(계룡시ㆍ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연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오며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과 이ㆍ통장연합회의 역량 강화 및 화합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 이ㆍ통장 소양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수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와 5조에서는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모범 이ㆍ통장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민간의 교량 역할을 묵묵히 해온 이ㆍ통장과 이ㆍ통장연합회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 차원의 관심과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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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충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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