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안현주
금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사건 검찰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수감 중)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아무개(5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심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13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심 수사관 측은 검찰이 '제 식구를 기소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거론하며 유죄를 예단하지 말고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수사관 측은 검찰 수사 및 최근 공판까지 줄곧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해왔으나 이날 공판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까지 3차례가량의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 또 같은 기간 3차례가량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5·별건 구속기소)씨를 위해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사실도 기존 입장을 바꿔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