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가 14일 오후 참사 현장앞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부근 도로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 주최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이태원 압사 참사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49곳, 이 가운데 부산은 3곳에 불과했다. 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진단한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관리체계 점검,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당직이 상황실 역할 겸하는 방식 문제"
최근 행정안전부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시·군·구 226곳 중에서 단 49곳만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77개 시·군·구는 사실상 무늬만 상황실을 표방해 운영의 허점을 노출했다.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장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의당 부산시당은 16개 구·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에 나섰다. 부산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전일 가동하는 지자체는 기장군·강서구·서구 3곳뿐이었다. 이에 더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전담으로 배치한 곳은 기장·강서 2곳이었다. 그외 상당수 지자체는 기존 부서가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했다.
재난안전법은 18조에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정보 수집은 물론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와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명칭만 있을 뿐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10월 29일 오후 158명이 압사로 숨진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은 당시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하며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