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남소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해 "(그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라며 "손배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 재산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 모두 다 존중돼야 하고, 이것이 충돌될 때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것을 두고서도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겠지만, 저는 '손배소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강성노조 5% 때문에 95% 노동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노동자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노사 현장에서 조직되지 않은, 어렵고 영세한 86%의 보호받지 못한 분들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공유하기
김문수 "노란봉투법, 민법 허물어... 손배소는 반드시 유지돼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