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은 9월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 스토킹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규탄한다"고 했다.
윤성효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진주여성연대 등 50여개 단체는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외쳤다.
진주여성연대 등 단체들은 "신당역 사건의 충격이 가기도 전에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자를 현장 체포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가해자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은 스토킹 범죄의 강력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 및 실질적 위협의 가능성을 구속 사유 심사 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여성연대와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 스토킹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규탄한다"며 "여성들은 살고 싶다. 강력 처벌하라"고 했다.
경남여성연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대응이자 참담한 판결이다"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가해자'가 끔찍한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져 참혹하게 죽어가는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일한 대처와 미약한 처벌로는 여성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고,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끝나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해 피해자의 생명 보호장치를 당장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의사불법죄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