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의 그림 투표용지영국 정부
중선관위의 충분한 선거사무원 교육도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투표소 내 직원이 장애인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에 따른 참정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한 "발달 장애인이 무리 없이 움직이고 말한다고 해도 투표 행위에 필요한 소근육을 세심하게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와 법원 임시조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선관위는 여전히 신체 또는 시각의 장애만 투표보조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 유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벽 없는' 지방선거, 기대할 수 있을까?
중선관위는 지난 4일 장애계 활동가들과 함께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다. 장애계 측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발달장애인에게도 선거보조를 허용하는 임시조치가 이번 대선 직전 결정되면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혼란으로 인해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 지역 선거사무소에 추가 공문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 당사자 조직 한국피플퍼스트는 오는 24일 11시 중선관위 과천 청사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16일 중선관위가 발표한 추가 안내공문의 "'인지상의 어려움'의 경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항의하는 취지이다.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방어적 의미도 갖지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형성적 의미 역시 가진다"며 "기본권의 속성으로부터 국가의 의무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정권을 단순히 투표소의 기표대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정의하는 사회라면 우리는 아주 간편하게 '장애인에게 참정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주어진 권리(given right)가 아닌 얻어낸 권리(acquired right)라는 점을 이해하는 사회라면 그 대답은 달라진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가 국가를 향해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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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 '장벽 없이' 투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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