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8일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명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왼쪽)와 4자협의체 당사자였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이 서명한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인가고시 합의'(오른쪽)
제보자 제공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와 대체지가 6·1지방선거 수도권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에 관한 여야(인천 박남춘-유정복, 경기 김동연-김은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장관·시장·지사 합의문과는 별도로, 같은 날 실무 총책임자인 실·국장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별도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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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인가고시 합의' 문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 실시계획 승인 면적을 당초 805만 3515㎡에서 103만 3000㎡로 줄이는 대신, 승인 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4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린다는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문서에 변경 사유는 '수도권매립지 미준공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 연장'으로 명시돼 있다.
2015년 6월 28일 날짜로 작성된 이 합의문에는 당시 4자협의체의 당사자였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등이 직접 서명했다. 이 합의문 말미에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담당 국장은 상기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에 합의하고 동 사항이 준수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2044년까지로 연장한다는 구체적인 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