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뼈를 깎는 심정이다."법원 노동자 3405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하고 강제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사법부 수장이 법원 내부로부터 고발당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0여 명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 사건 관련자 모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소위 '관심 재판'을 미끼로 협상을 계획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서 심각하게 이탈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을 통해 견제자 역할을 해온 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자칫 굴욕감 느낄 수도 있지만, 특조단 발표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번졌고, 이제는 사법농단으로 밝혀졌다"라며 "자신의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공무원 3405명의 연서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또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강제수사에서 예외일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