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검찰 지휘' 질문에 "안 된다" 바로 자른 조국

검찰 독립·개혁 의지 드러내 "대통령 구상과 계획 충실히 보좌하겠다"

등록 2017.05.11 11:08수정 2017.05.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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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남소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들의 의문이 있다"라며 "검찰이 제대로 사용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도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발표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실히 보좌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수석은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회의 권한이지 나의 권한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대통령의 소신이 있고 국회에서 협조하리라 생각한다"라며 "검찰 반발을 우려하지만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일이다. 검찰도 살고 부패도 방지하는 일에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관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말을 자르고 답하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측근들로 검찰을 장악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결국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활용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펼치면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 검찰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일"


조 수석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되는 문제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표를 내고 올 수 있지만 정말 검찰을 그만 두어야 한다, 얼렁뚱땅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 검사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일단 퇴임을 하고 민정수석실 근무를 마친 후에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편법 파견 형태가 이뤄지는 상태다.


조 수석은 또 그동안 민정수석이 내각을 비롯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우해 왔던 문제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검증을 빌미로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주워진 권한 밖에 일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임명 의미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며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민정수석이 검찰과 통화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 온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 검찰은 알아서 수사해야 한다"라며 "다만 잘못되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검찰 수사에 개입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 #문재인 #민정수석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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