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여성가족부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성산업 확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성산업은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졌으며 비대해졌다. 결국 정부가 여성에 대한 착취 구조와 인권유린을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축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방임으로 오히려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풍선효과(음성형 성매매)가 우려된다'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둥 성매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해서 나오는 소모적 논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로인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점점 둔감해지고,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으로 마련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집결지 폐쇄,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성매매방지법 제정 직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보고 자료를 보면, 해마다 집결지 내 업소 수와 성매매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집결지 내 업소 수 1686개가 2011년에는 726개로, 2004년 5717명이던 성매매여성 수가 2011년에는 726개로 줄어든 것. 그러나 이 통계는 주로 전통적 성매매 업소인 유리방 형태의 업소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수치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집결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즉, 단속의 타깃이 된 유리방 업주들이 유흥주점이나 숙박업 등으로 업소 등록을 변경하여 성매매 영업을 지속함에도 제대로 된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 집결지에 재개발이라는 외적 요인이 덧붙여진 것도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들의 수가 감소한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집결지 폐쇄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집결지 내 업소 수가 증가했다(2013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는 사실이다. 집결지가 확대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다시 유입되고 있는 점은 중요한 문제다.
국가가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성매매 금지를 명확히 했음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집결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의 성매매근절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성매매여성들이 이런 국가를 믿고 용기를 내어 집결지로부터 탈출을 시도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기대하기 어렵다.
민생에 피해가지 않도록 성매매 단속?그렇다면 성매매 단속 현황은 어떨까? 검거 인원이 2004년 1만6천여건에서 2009년 7만3천여건으로 4.3배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3년에 2만1천여건으로 2009년에 비해 3.4배까지 감소한 것. 이유가 뭘까? 실제 성매매가 감소하기라도 한 것일까?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선 안 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단속 의지를 떨어뜨린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