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본사 차원으로 사내하도급 감독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문서. '운영상 - 불법파견 형태 혼재' 돼 있음을 파악하고, '완전도급 형태의 서류 완비'를 대응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정미
이에 대한 이마트의 대응 계획은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됐다. 위에서 언급한 '2011년 사내하도급 노무점검 대응(안)'을 보면 "완전도급 형태의 서류를 완비하고, 최대한 불법파견 형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정립해 노무점검에 철저히 대비한다", "실질적인 도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준비", "6월 내 서류/대응논리 완료" 등의 계획을 세웠다. 서류상으로 완벽한 도급 형태를 만들고, 현장에서는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장에서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내하도급 운영상 문제 및 해소방안' 문서에는 개선안을 명시하며 6월 안에 시행한다고 했지만, 비용정산, 캐셔, 검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선안을 시행하더라도 위법성을 피하는데 "실질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수산 분야는 개선안을 시행해도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상황은 <오마이뉴스> 확인 취재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난 24일 기자와 인터뷰한 이마트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사내하청 노동자인데도 이마트 직영 사원에게서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감췄나] 점검대비 교육 실시... 대화 매뉴얼 지침까지불법성을 해소할 수 없었던 이마트는 자연스레 '현장 대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같은 해 7월 20일, 송아무개 이마트 본사 아웃소싱파트장은 본사와 각 점포 관계자 등 24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당수 점포에서 사내하도급 현황에 대한 노동지청별 파악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일부 점포를 중심으로 문의가 들어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니 참조해 답변하라"고 말했다. 송 파트장은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들어올 경우 대응할 '모범 일문일답'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었다.
질문 : 사내하도급 인원은? - 이마트에서 사내하도급 관련한 인원관리를 하지 않은 관계로 필요하시다면 확인(사내하도급사에 문의) 후 알려 드리겠다 - (최초 전화 종료 후, 나중에 전화해서) 문의 결과 OO명이다 질문 : 판매용역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 주로 상품이동과 진열,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세부 문의 시) 기(旣) 배포해드린 사내하도급관련 Q&A를 참조하여 대답하여 주시고, 특히 축산/수산관련 문의 시 주의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16일, 송 팀장은 한 단계 더 향상시킨 '모범답안'을 이마트 본사와 신세계그룹 기업문화팀 인사담당자 등 2명에게 보고한다. 7월 말 노동부에서 발표한 '사내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 근로조건 보호 ▲ 근로조건 개선 ▲ 도급 운영 등 총 28가지 점검사항별로 대응방안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였다.
이마트는 사내하도급 점검에 대비해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또 다른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사내하도급 관련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이 실시되기 직전인 2011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마트는 당시 138개 전 점포의 인사파트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내하도급 점검 항목 총 40개의 Q&A를 작성해 담당자들에게 숙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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