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진행 과정 중에 면담 내용. SOS 대상자인 A팀장의 퇴사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
최지용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다른 내부 자료는 이마트가 SOS 대상자들과 면담 때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유도하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2012년 SOS 대상자에 오른 H팀장. 그는 앞서 취합된 2012년 SOS 예상자 명단에서 '△'로 분류돼 있었다. 그는 2011년 상반기 인사고과에서 C, 하반기에 A를 받았지만 결국 퇴출 대상에 올랐다. 직급상 과장(S)에 해당하는 그와의 면담은 2012년 2월 3일 오전 본사에서 조아무개 수석이 진행했다. 그날 보고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 수석 "보안업체 새로 생기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해 볼 생각 있는가? 어차피 올해 승격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H 팀장 "고민해 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겠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22일에 갑상선 수술을 한다."조 수석의 "올해 승격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정리해야 한다"는 말은 H 팀장의 퇴사가 기정사실화 돼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교묘한 방법"이라며 "본인이 해고를 당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큰 저항감이 생기는데, 다른 직장을 추천하며 그 저항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퇴사를 결정해놓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외형을 만든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회사가 이미 그만둬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는데, 당사자는 더 다닐 수가 없다"며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포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다른 직장을 추천했다는 것과 퇴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승격이 안 됐다고 직원을 내보낼 수 있다면 회사가 해고의 자유권을 가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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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정리..." 거부할 수 없는 퇴사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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