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연합뉴스
먼저 일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이 사고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복구 및 배상비용만 무려 8.7조엔(약 121조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그 대부분을 세금인상(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 100%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물론 일본의 소비세(연평균 세수 10조엔) 인상은 애초 일본의 고령자 연금관련 예산부족액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대로 수년간 미뤄져오다가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및 복구비용 지출로 전반적인 정부 예산압박이 극대화되면서 이례적으로 통과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던 사업자는 민간회사인 도쿄전력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쿄전력이 이렇게 큰 규모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핵연료 파편 회수비용, 제염비용, 지방지치단체의 행정비용 등까지 감안한다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비용은 향후 총 20조엔(약 28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일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회사들도 피하는 원전... 국내 원전사고 한도 금액은 500억 그렇다면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산업시설이든 건물이든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원전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전세계 어느 보험회사도 원전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계약을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만약 사고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려 든다면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따라서 원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배상한도액을 정해 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어느 회사도 보험계약을 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배상한도액이 의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원전국가들은 원전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3억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약 5천억원)으로 설정해 놓았으나,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배상에 비교해 보면 무의미한 액수이다. 피해규모의 0.5%도 안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의 경우에는 외국의 10% 수준인 500억원이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책임한도로 설정되어 있다. 1년에 내는 보험료는 35.9억원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그나마의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사업자와 정부간에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 한도액도 5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