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사장이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조재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일 고용노동부 특별상임위를 열고 김재철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MBC 장기파업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증인석은 끝내 비어 있었다. '고엽제 피해자 베트남 국토 종단 행사 참석'을 이유로 김 사장이 출석하지 않은 때문이다. 환노위는 지난달 8일에도 김 사장에게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한데 이어 22일에도 여야 국회위원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서까지 발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재철 사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고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김 사장은 환노위 위원장실에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시로 출장 예정"이라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불출석으로 김 사장은 3번에 걸친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셈이 됐다. 그러나 국회도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김 사장이 또 다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는 12일 MBC 장기파업 관련 김 시장 청문회가 환노위에서 열리게 된 것은 어찌보면 자업자득의 결과다.
2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긴 했지만 환노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 사장을 비롯해 MBC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정영하 노조위원장,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채택했다. 거기에다 정수장학회의 MBC 민영화 움직임과 관련,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사장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무용가 J씨의 남편 일본인 W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니 관심이 쏠릴 만도 하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환노위 청문회 실시 이유다.
환노위는 MBC 노조의 170일 최장기간 파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및 징계의 원인이 MBC 경영진의 지속적인 단체협약 위반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파업 종료 이후에도 보복인사와 불법사찰 행위 등 경영진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확인할 필요성 대두, MBC사태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해 국정감사와 특별 상임위 증인으로 김 사장을 3회 채택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모두 불응한 점 등을 청문회 개최 이유로 내세웠다.
문제는 미지근한 새누리당의 태도다. 그동안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보이콧하거나 툭하면 김 사장 편을 들어왔던 새누리당이 과연 12일 어떤 태도를 국민 앞에 보여줄지 궁금하다.
[사례②] 법원판결 무시하며 자사 방송내용 부정하는 MBC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사건을 되짚어보면 한편의 코미디와 다름없다. MBC <PD수첩>이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미국산 쇠고기' 편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컸다. 이 방송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주장해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일부를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요청을 하면서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결국, 지난해 9월 2일 대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장관 등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고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MBC는 사흘 후인 지난해 9월 5일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보도를 하기에 이른다.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어이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즉각 '실제 판결과 다르게 사과방송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다음 달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례③] MBC, '최악의 대선 보도' 2주연속 차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대선을 앞두고 가동하고 있는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최악의 대선보도 추천을 받은 결과 '트위터·누리꾼 선정 '최악의 대선 보도'에 MBC <뉴스데스크>가 2주 연속으로 뽑혔다.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는 문제가 된 최악의 보도 1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후보 편법 증여의혹' 단독보도였다.
트위터·누리꾼들은 선정 이유에 대해 "당시 법을 적용했을 때 처벌받을 사유도 아닌데 꼬투리를 잡는 인상을 받았다"며 "안 후보 측 해명은 보도 끝 부분에 15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방송의 파급력을 알면서도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비방 기사를 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