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설명회 당시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가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관계 장관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쇠고기의 살과 뼈는 '지정 검역물', 곧 수출입검역대상물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입위생 조건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명 이내의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농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협의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부 고시에는 수입검역대상물건에 대한 수입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은 총 8단계로 진행되도록 정해져 있다(수입허용가능성 검토→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여부 결정→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 조건 협의→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농림부 장관이 작년 3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정하면서 미국산 살코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은 이와 같은 여러 법령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하여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해 한국이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두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
물론 한미FTA는 국가중대사이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 성사를 위해 그 정도의 구두약속은 미국 대통령에게 해 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두 약속의 내용과 의미이다.
이를 검토하기 전에, 한미FTA와 같은 통상 문제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법률을 어겨도 된다는 법리는 없음을 미리 짚고 가자. 대법원은 2004년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을 처벌하면서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도 2002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판결에서 통상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주장을 물리쳤다.
수입위생조건 변경은 가축방역협의회-농림부장관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