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세칙한성순보 1883년 12월 20일자 '해관세칙'
국립중앙도서관
중국·일본의 酒類(주류)·林禽酒(능금주)와 함께 적·백 포도주, 맥주와 함께 위스키, 샴페인 등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고 있다. 당시 수입 관세로 받는 주류의 세금 형태는 지금과 비슷하다. 저도주에는 저세율을, 고급 주류라고 알려진 술들이나 증류주들로 알코올이 높은 술들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인 30%의 관세를 물린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주류들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당시 수입주류라는 것이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의 술들뿐만 아니라 먼 외국의 위스키나 일반 포도주와 보르도와인, 샴페인 등을 확실히 구분했고 고급 주류와 일반 주류의 세금을 차별 징수 까지도 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정확한 관세를 걷기 위해 각 나라별 주세 및 그 술들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당시 고급 식당이었던 조선 요리옥 등에서도 위스키를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위스키의 대부분을 수입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산 위스키가 탄생한다. 1981년 오비씨그램, 베리나인, 진로위스키 등 3사에 정부는 위스키 제조면허를 부여했다. 정부가 위스키 제조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문이었다.
국제 행사의 손님맞이 술로 전통주뿐만 아니라 국산 위스키도 포함하려했다. 1982년 4월부터 국내에서도 몰트위스키 원액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1987년엔 국산 위스키 원액과 수입 위스키 원액을 섞은 위스키가 탄생한다. 진로의 '다크호스'와 오비씨그램의 '디프로매트'가 그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유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었다. 결국 1991년께 국내 위스키 원액 사업은 완전히 종료된다. 동시에 주류 수입의 문이 활짝 열렸다. 주로 수입되던 위스키 원액 대신 해외에서 만든 위스키들이 병째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