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이태호 제작)
연합뉴스
근로감독관 태도에 두 번 우는 직장인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상처받은 직장인들이 근로감독관들의 태도에 두 번 상처받고 있습니다. 올해 1~4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858건 중 근로감독관 갑질 제보는 92건(10.7%)이었습니다. 제보 유형별로 보면 ①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 ② 신고 취하 및 합의 종용 ③ 무성의 및 무시 ④ 시간 끌기 등이었습니다.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온갖 수당을 다 집어넣어 초과근무 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정식직원 채용 공고 후 3개월, 6개월, 10개월 등 꼼수 계약을 합니다. 경력도 없는 병원장 가족들이 고액의 월급을 챙겨갑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괴롭혀서 퇴사시킵니다.
퇴사한 직원과 현직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구해도 근로감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적당한 선에서 중재하고 합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벌도 받지 않고 금전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지불하는 이익을 경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사나 점검을 나와도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고 가공, 누락된 자료 제출을 지시합니다. 근로감독 시 전 직원 익명 설문조사를 하면 되는데ㅠㅠ (2021년 3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얼추 계산도 해보고 몇 가지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고용노동청 무료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펜대를 돌리며 '계산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 하시면 된다.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해 줄 수 없다'라는 답만 들었고 저는 그분들에겐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상담하고 싶은 것들은 많았지만 입을 닫고 집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코로나19와 직장갑질 때문에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87% 직장인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노동청입니다.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 나오는 조장풍은 아니더라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직장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근로감독관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찾아간 근로감독관은 51년 전 전태일이 찾아간 감독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고, 막말을 해서 직장인들 가슴에 상처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어서 찾아갔는데, 잡상인 취급하듯 귀찮아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회사의 갑질에 한 번 울고, 근로감독관 갑질에 두 번 웁니다.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돼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제보와 같이 근로감독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사는 권력 그 자체이고, 사장은 권력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근로감독관들이 사장과 직원이 대등하다는 착각으로 사장의 갑질과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달라져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일삼는 감독관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막말을 한다면, 녹음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국민신문고에 소극 행정이라며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내리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진심 노동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로감독관이 그냥 포기해라, 받지 못할 거다, 돈을 다 안 주고 일부만 준다고 하면 그냥 그거 받고 끝내라,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낫지 않냐 하셔서, 정당하게 일한 것만 받겠다고 하고 그마저 최저임금인데 왜 못 받느냐고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노동을 한 돈을 받겠다고 한 노동자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고 하니, '누가 그러느냐, 여기는 노동자를 위한 데가 아니다. 잘못 알고 오셨네요'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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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서 냄새나" 사장실로 들어간 직원이 당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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