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 보조금은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로 구분돼 각각 국비와 도비로 나눠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다.
최육상
순창군의 '경로당 보조금 집행 요령 안내'에 따르면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집행 시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이라고 규정돼 있다. 경로당 보조금 통장과 보조사업 통장은 모두 경로당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경로당 별로 보조금 사용 내용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규정에 따라 사용용도 별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경로당 운영진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열린순창〉은 A경로당의 2019년·2020년 '보조금 지원내역서'와 '보조금 지출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각각 입수해 살펴봤다.
통장 내역을 보면 일자 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터넷 사용료, 신문구독료, ○○통닭, 순창농협, 순정축협 등 사용처와 금액이 나와 있다. A경로당의 2020년 보조금 지출내역서에는 '1월 21일 36만 원 등유', '3월 30일 59만 5000원 등유', '12월 2일 60만 원 등유'라고 보고돼 있다. 통장에도 같은 날 동일 금액이 순창농협주유소 명의로 기록돼 있다. 난방비 지출 내역서와 통장 내용이 딱 들어맞아 이상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A경로당의 문제를 제보했던 한 주민은 이렇게 지적했다.
"A경로당 보일러 기름 탱크가 400리터짜리예요. 한 번에 꽉 채운다고 해도 59만 5000원, 60만 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농협(주유소)에서 날짜별 등유 가격을 확인했어요. 리터당 700원으로 계산해도 400리터면 28만 원이에요. 작년(2020년)에는 코로나로 경로당 문을 닫았어요. 동파 예방을 위해 가끔 난방을 켰더라도 이렇게 많은 기름을 땔 수가 없어요. 임원진이 개인적으로 등유를 빼돌렸거나, 등유를 넣지 않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을 겁니다."
남은 '국비' 반납 안 하려고 편법 결산
A경로당은 냉방비(20만 원)와 난방비(220만 원)로 1년에 보조금 240만 원을 받는다. 국비 180만 원과 도비 60만 원을 합친 돈이다. '보조금 집행 요령 안내'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국비 180만 원은 집행해야 함. 집행 못 할 경우 국비만 반납, 도비 6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간식비로 통합전용 진행 가능함."
문제 소지는 냉·난방비로 지원받는 '국비 180만 원'에 있다. 국비는 쓰지 못한 잔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경로당 문을 열든 안 열든 보일러를 계속 돌려서 국비로 지원받은 돈을 모두 쓰거나, 사용하지 못해 반납해야 할 금액을 보일러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착복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A경로당은 2020년 난방비 171만 5000원과 냉방비 2만 7930원 등 총 174만 2930원을 사용했다고 결산했다. 냉·난방비 보조금 240만 원 중에서 '국비 180만 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맞춘 것이다.
A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 핵심 운영진 4명은 경로당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 자기 집에 가져가 사용하기도 했다. 한 주민이 '구입 영수증은 있는데 해당 물품이 경로당에 없다'고 지적하자, 슬그머니 해당 물품을 경로당에 가져다 놓았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은 "운영진이 이른 새벽 물품을 A경로당에 가져다 놓는 모습이 찍힌 시시티브이(폐쇄회로티브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해당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면사무소, 경로당 난방비 조사·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