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홍콩 경찰이 한 시위자를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한 시간 앞두고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분리독립,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을 4대 범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위반 시 최소 징역 10년부터 종신형까지, 단순 가담자도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4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중국 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며 국민 탄압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홍콩 시민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MBN <아침&매일경제>(7월 1일) 진행자 이상훈씨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이 소식을 전했어요. "반중 시위를 이끈 조슈아 웡. 1호 체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1호 체포. 중국 홍콩 보안법 시행이다. 홍콩에 보안 기관을 세워서 관리를 파견한다.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엄혹한 시절의 기억들이 있지 않나. 이거 무시무시한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홍콩 국가보안법을 얘기하며 첫 번째로 꺼낸 말이 '1호 체포'인 거예요. 누가 먼저 체포되나 지켜보며 번호라도 매기자는 걸까요?
이상훈씨도 말했듯 우리나라 역시 홍콩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꼭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더라도 홍콩 시민들이 겪는 공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보도하며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관전하듯이 전달하는 건 부적절해요. 언론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국제뉴스를 다루면 언론 소비자는 다른 나라 상황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홍콩자치권을 지원한 이들이나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이들이 홍콩에 입국할 경우에도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 언론에 홍콩 보안법을 비판하는 글을 쓴 한국인도 홍콩에 가면 이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 MBN <아침&매일경제>(7월 1일) https://muz.so/acgw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7월 1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뉴스A라이브>,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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