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암살 현장검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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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여러날 동안 합숙을 하면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으나, 당시 계엄령의 엄혹했던 상황이라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재규의 재판은 밀폐되다시피한 공간에서 최소의 사람만이 지켜볼 수 있었을 뿐이다.
「상고이유서」의 특이점의 하나는 10ㆍ26 이후 '서울의 봄' 시기에 개헌론이 제기되고 헌법이론 중 새로 저항권이론이 등장한 것과 관련, 10ㆍ26거사를 국민저항권의 발로로 제시한 것이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나 플라톤의 폭군정벌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대봉건군주정치 시절에도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범하는 폭군은 반드시 절멸되어야 하고, 그 정벌은 도덕적 선(善)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하여왔고, 기원 12~13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존 솔스베리도 "참된 군왕은 신의 영상이므로 존경되고 추앙되고 또한 그에 복종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폭군은 이미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악의 영상이므로 일반적으로 피살되어야 한다. 그것은 폭정은 유독(有毒) 식물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잘라야 한다" 하여 폭군토벌의 신학적 정당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근대 초기에 로크나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이론에서 "누구나 간에 수임받은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그자와의 계약은 이미 해약되어 그 계약상 의무에서 해방되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위하고 침략자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리이기 때문에 국왕의 권력과 신성성의 위대한 옹호자인 바클래까지도 그러한 경우는 국민이 군왕에 저항하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여 거듭 논의되고 일반적 인정을 받아, 드디어 저항권은 현대에 이르러 실정법으로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상고이유서」는 저항권사상의 근거로 미국독립선언과 버지니아 인권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을 예시하고, 한국 헌법학자들이 제시한 저항권사상도 아울러 소개하였다. 「상고이유서」중 관련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