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1980년 1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2차 공판 당시 사진.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항소심이 사실 심리와 증거 입증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대처하였다.
재판정에서 연장자이며 법조계의 원로인 김계형 변호사가 대표변론을 통해 김재규의 10ㆍ26 거사의 역사적 의미를 설파하고,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으며, 한국사회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변호인단은 「항소이유보충서」를 작성하여 계엄고등군법회의에 제출했지만, 사전에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접수하지도 않은 채 판결 선고를 강행했다. 이 역시 상식과 관례를 무시한 처사였다.
「항소이유보충서」는 비록 항소심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상고이유서 작성 때 참고가 되었다. 몸이 불편한 김재규가 옥중에서 직접 쓰지 못하고 구술한 것을 황인철 변호사가 받아 쓰고, 작성된 문안을 김재규가 가다듬어 완성한 것이다. '보충서' 중 고문당한 사실, 박근혜ㆍ박지만 관련 부분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