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란지 부산, 국회에서 발췌개헌안을 기립투표로 통과시키고 있다(1952. 7. 4.).
국가기록원
1951년 11월 말, 이승만은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 뒤 이를 관철하고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개헌안을 보기 좋게 부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 술 더 떠서 1952년 4월 17일,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국회 내에서 지지 세력이 빈약한 이승만으로서는 이 개헌안을 평화적으로는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그러자 그해 5월 25일, 이승만은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전남과 전북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런 다음날 헌병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통근버스를 견인차로 끌고 간 뒤, 의원 10명을 국제공산당과 관련 혐의를 뒤집어 씌워 유치장에 가둬버렸다.
이에 민국당의 김성수 부통령은 사퇴서를 던지며 항의했다. 국회도 구속된 의원 석방 결의안을 채택해 이승만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요지부동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 두 가지만 발췌해 마련한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강압 속에 그해 7월 4일 야간 국회에서 의원들은 기립표결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출석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63표, 기권 3표, 반대 0표였다. 이를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한다. 이 부산 정치파동에는 군대, 경찰, 정치깡패들이 동원됐다. 깡패들은 백골단, 땃벌레 등 무시무시한 말들을 썼다. 이 개헌으로 이승만은 1952년 8월 5일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으로 무난히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