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클릭해본 구두 쇼핑몰의 광고가 외국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 한 가운데에서도 나타났다.
외신사이트 캡처
이 스크립트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쿠키를 해석하면서 몇 시에 쇼핑몰을 방문했고, 어떤 메뉴를 몇 번 클릭했는지 알게 된다. 로그인 없이 특정 상품을 한 번만 클릭해도 그 사실을 쇼핑몰에 들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쇼핑몰은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미리 계약을 맺어둔 '매체사'와 공유한다. 매체사란 언론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처럼 다양한 홍보 채널과 제휴를 맺고 있는 중간광고 업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의 GDN(Google Display Network)이나 모비온 등 업체가 대표적이다. 때때로 이들은 쇼핑몰의 의뢰를 받아 직접 쇼핑몰 화면에 스크립트를 심고 접속한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하기도 한다.
매체사는 쇼핑몰에서 받은 정보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일례로 구글애즈(Google Ads)를 담당하는 GDN은 사용자가 Google 관련 채널에서 움직인 거의 모든 경로를 활용해 광고를 벌인다. 구글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한 키워드나 유튜브에서 확인한 영상 등을 종합해 사용자가 관심가질 만한 광고를 제휴 채널에 넣는 식이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쿠키 분석... 무슨 근거로?
그런데 의문이 든다. 쇼핑몰 혹은 매체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쇼핑몰에 접속한 이들의 쿠키를 분석하는 것일까? 모든 사이트의 페이지 아래쪽에 놓인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에 그 근거가 있다.
일례로 한 대형유통사의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는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의 차이나 반복 사용 정도 등 고객의 이용 행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타겟 마케팅에 사용합니다'고 적혀 있다. 이렇게 되면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접속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이트는 '사안에 따라 해당 정보를 광고주 또는 협력사들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된 통계자료의 형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도 덧붙이고 있었다. 쉽게 말해 컴퓨터 사용자의 움직임만 기억할 뿐 이름, 성별, 주소, 나이 등 개인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쿠키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쿠키를 차단하는 방법도 알리고 있었다. 가령 크롬(Chrome)의 경우, 브라우저의 '옵션' 항목에서 고급설정 탭을 클릭하고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 쿠키탭을 선택, 쿠키 차단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뿐 아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배포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예시'에 따라 비슷한 양식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