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놨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특수부가 이렇게 문제시되는 것은 비난과 눈총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 '검사 스폰서 사건'을 들 수 있다. 건설업자 정용재씨가 자신이 검사 40여 명에게 촌지와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오마이뉴스> <시사인> <피디수첩>에 제보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검찰과 유착했던 정용재씨가 자기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 비리를 폭로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용재의 폭로로 검찰 위신이 크게 추락하자, 검찰이 보복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일이 그 당시 발생했다. 정씨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을 검찰이 특수부에 배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해 12월 20일 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부동산 명의 이전 문제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씨가 채무를 이행하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자, 담당 경찰서인 부산 금정경찰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 (관련 기사:
고소취하 사건 특수부 재배당... '검사스폰서' 보복수사?)
그런데 이때 부산지검이 나서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재수사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무방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하지만, 고소까지 취하된 마당에 특수부가 사건을 맡는 것은 정씨의 폭로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을 샀다.
이와 정반대로, 특수부가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질타를 받는 일도 많았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격돌했던 1997년 하반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대선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던 이 시절, 훗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될 안대희 부장검사의 서울지검 특수1부가 처리한 뇌물 사건 하나가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건설 설계·감리업자한테 1600만 원을 받은 구돈회 충북 부지사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이었다.
특수부가 피의자들을 구속수사하지 않은 것은, 설계·감리업계가 대선을 무기로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언론은 해석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회창 후보에 대한 업계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압력이 있었다는 게 그 근거였다. 1997년 9월 27일자 <한겨레>는 '비틀거리는 검찰 특수부'란 제목 하에 이 사건을 검찰 특수부 비리 사례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5일 성수대교 복구공사 및 양화철교(당산철교) 재시공 실시 설계와 관련해 1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돈회 충북 부지사 등 4명의 고위 공직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두 달 여에 걸친 설계·감리 입찰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건설교통부와 설계·감리업계가 강력한 반발 조짐을 보이자, 검찰 수뇌부에서 수사의 조기 종결을 종용했으며 '고위 공직자 1~2명 구속'으로 올린 수사팀의 신병처리 의견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로 이회창 대표가 20만 표를 잃었다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다'며 '대선 로비에 부정부패 수사가 설 땅을 잃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처럼 특수부는 할 필요가 없거나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열심히 하고, 응당 꼭 해야 할 수사는 게을리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위 <한겨레> 기사 제목이 '비틀거리는 검찰 특수부'인 것도 이해할 만하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당시에도 '비틀거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특수부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수부가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특수부'라는 글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수부의 '특수'에 해당하는 한자는 '특별함'을 의미하는 特殊가 아니다.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特搜다. 특별수사부(特別搜査部)의 줄임말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인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