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단지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다세대 주택에 살면 불편하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용인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부동산 앱으로는 우리 가족이 원하는 집을 찾기 어려웠다. 간혹 옥상, 옥탑, 마당이라는 키워드로 내놓은 부동산에 연락해보면 마침 나갔다거나 사이트에 올린 설명과는 달랐다. 흔히 말하는 '미끼 매물'이었다. 그들은 부동산 사무실로 나오면 좋은 집을 볼 수 있다고도 했지만, 우리 가족이 내건 조건과는 너무나 다른 집을 권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발품을 팔기로 했다. 원하는 지역을 돌며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한 것. 주택 단지에 자리한 그들에게서 다세대 주택의 장점도 들을 수 있었지만 단점과 우려도 곁들어 들어야 했다.
"왜 옥상에서 살려고 그래요? 여름엔 무지 덥고 겨울엔 또 얼마나 추운데. 그냥 다른 층으로 알아보셔. 좋은 물건 많으니까."
이 역시 각오한 바라서 우리를 흔들진 못했다. 그 와중에 우리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그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 집이 있는 물건은 많지도 않고 자주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이리저리 뛰었다.
성실한 모습답게 그 중개인은 여러 집을 찾아내었다. 지역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분당 어느 산 아래 동네였다. 다만 한 집은 너무 좁고 건물 자체도 큰 보수가 필요해 보여서 후보에서 제외했다. 남은 건 두 집이었다.
그런데 두 집 모두 문제가 있었다. 옥상 바로 아래층까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만, 옥상 층은 미등기인 것. 다세대 주택의 경우 옥상을 주거 시설이 아닌 창고나 물탱크로 신고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동산 중개인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거의 모든 다세대 주택 건축 관행이 그렇고 대책도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검사 출신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다른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물어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믿을 건 인터넷밖에 없었다.
어느 부동산 고수에 의하면, 건물 자체가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주택은 보호 장치가 있다고 했다. 등기가 안 된 층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것.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원하던 집에서 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