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남편은 오후 6시부터 12시간 근무를 3년동안 지속해왔다(사진 속 현장은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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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산재승인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기대할 수밖에 없는 A씨한창 추웠던 지난 겨울의 어느 날, 장애를 갖고 있는 40대 주부 A씨는 법률홈닥터를 찾아왔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온 A씨는 "남편이 야간근로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마비가 왔는데도,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A씨의 가정은 차상위계층이지만 남편이 일해 번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소박한 가정을 꾸려 올 수 있었다. A씨의 남편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3년 이상 동안 야간근로를 이어오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A씨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된 남편의 병수발과 남편 대신 일까지 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구청에서는 산재 신청이 계속해 불승인 되면 추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라고 안내해줬다. "일단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다"던 A씨는 산재 불승인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는... 노동부 고시 기준에 달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다툼의 여지가 많아 불승인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질병이다.
A씨 남편의 경우, 발병한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동법은 시행령 제 34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기준을 규정하고, 더 세부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발병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맡겨진 셈이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과로한 업무와 발병한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 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의 노출 여부,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부 판단요령으로는 ①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②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③ 만성적이 과중한 근로 여부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인과관계 역시 판례에 따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나 일반인인 근로자 입장에서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할 것은 과혹하기에 사회통념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실제 사안에서는 업무 관련성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산재 신청의 경우 소송 절차가 아니기에 저소득층의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다.
업무 관련성 및 인과관계의 입증, 쉽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