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누리집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법'이라 불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률은 2014년 개정되면서 다양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법정 유형화하고, 벌칙으로 형사처벌 규정까지 뒀다.
특히, ①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추심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오후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③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강요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아닌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관계인에게 문의하는 행위 ⑤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채권추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⑥ 회생 또는 파산으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추심하는 행위 등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불법추심유형에 속한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 위반해 채권추심을 한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 에 따르면 채권추심법상의 불법채권유형행위를 한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불법추심에 관한 10대 유형 및 대응방안'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을 통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누리집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인터넷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만일 채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지고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외) 채권추심법 제8조의 일명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 추심업무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나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몇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융복지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보통 서류 송달비만 자비 부담)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극심한 불법 추심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그래도 불법추심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형사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