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강OO(77세)씨는 빛 탕감을 해주겠다는 김OO씨의 말에 속에 명의를 빌려줬다. 그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차상위계층임에도 고급 수입차의 소유주가 됐다. 대포차가 탄생한 것이다. (사진 속 수입 차량은 기사 속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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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의 의뢰인은 법률홈닥터를 만나기 전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다고 한다. 많은 상담을 받아 봤지만, 명확한 해결방법은 알 수가 없었다. 대부분은 '서류를 준 것이 잘못이다', '대포차가 폐차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죽기 전까지 대포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10개월에 120만 원짜리 쪽방에서 매일 눈물로 잠을 청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법률홈닥터를 알게 됐다. 의뢰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법률홈닥터는 다급히 구청 교통과부터 방문해 '운행정지명령신청'을 조력했다. 그 자리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홈닥터는 의뢰인과 함께 ①자동차의 의무보험이 6개월 이상 미납된 사실과 ②교통범칙금이 50회 이상 미납된 사정까지 확인한 뒤 동 주민센터 및 구청과의 연계로 기초생활수급자심사 장애 사유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은 구청 교통과 또는 관할 자동차등록업소를 통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운행이 정지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각되면 자동차관리법상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자동차등록말소'를 할 수 있고, 실 운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운행정지명령은 과거에 부과된 행정처분인 과태료까지 소급해 면해주는 법적효과까지는 없어, 의뢰인은 장래에 부과될 각종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만 벗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운행정지명령신청'은 대포차에 얽히게 된 사실을 안 즉시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절차지만, 이미 부과돼버린 각종 과태료 등은 뚜렷한 규정이나 해결책이 없어 일단 명의자가 납부한 뒤 (보통은 형사 절차를 통해) 특정된 실제 운행자에게 일반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이나 구상금 청구 등을 해서 손해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동차가 불법 유통되는 과정에서 실제 운행자를 찾기란 쉽지 않고, 이미 채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이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운행정지명령 후 적발된 대포차가 공매로 넘겨져 그 과정에서 과태료 및 벌금이 청산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역시 일단은 차량 적발 및 차령초과 말소와 공매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명의도용, 그냥 두면 큰일난다대포차 문제를 포함한 명의도용의 문제는 노인, 벼랑 끝에 선 채무자, 지적장애인, 노숙인 등 단순 저소득층이 아닌 특수 취약계층에게 더 일어나기 쉽다. 최근에는 명의를 대여하면 본인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취약계층의 경우 자의에 반해 도용당한 경우가 많았다.
명의도용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상속이나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각종 명의도용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특수 취약계층에게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385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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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 수입차 소유자?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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