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인식 비공개방침에 항의,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군다나 총리나 대통령 모두 식물상태였다. 대통령이 11월 2일에 김병준 총리내정자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총리는 이임식까지 준비했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면 물러나기 일보 직전인 상태의 총리가 재가하는 것은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11월 19일부터 열린 APEC 정상회담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했다. 하지만 황 총리는 양자 정상회담을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국제사회에서 찬밥 신세였던 황 총리는 APEC에서 돌아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한 총리가 협정을 재가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조차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퇴진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식물총리와 식물대통령이 그것도 졸속으로 재가했다. 협정체결의 국내적 절차가 매끄럽다고 볼 수도 없다.
정부는 가서명 후 9일 동안 졸속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했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나 국방위에도 협정문 초안을 회람하지 않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에 체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취소했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실했다. 하지만 어느 국회의원도, 어떤 국민들도 이 협정의 초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
수구세력들은 이렇게 안보를 망치면서도 안보의 그늘 속에 숨에서 자신들의 정권과 이익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동북아 정세, 혼란스런 국정의 안정, 한일관계에 대한 전략 등을 고려하면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용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북한의 위협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졸속처리한 것이다. 전형적인 안보장사꾼의 행태이다.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안비엔나협약에 따르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국제문제가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정에서 절차상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다.
독도 침략 야욕이 있는 나라와 군사기밀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안보에 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결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으며, 충분한 숙성과정이 없었고, 식물 대통령과 식물 총리가 재가한 것이다. 이런 이유가 조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연장하게 되어 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서 집행을 유예하여 식물 협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1년 후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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