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쉬는 시간을 지켜주자.
이준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일과 놀이, 노동과 향유의 균형감각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은 향유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행복해질 권리를 보장해줄 뿐 현실에서 행복을 찾아 써야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일이 많아서 가족들과 부대낄 수 없고 취미활동이나 여가를 누리지 못한다면 일을 줄여야 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도미노는 실용적이지 않다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촤르르르 탁! 도미노 막대가 차례로 쓰러지더니 탁구공을 친다. 탁구공은 나무 장벽을 따라 굴러 가다가 얇은 책을 건드린다. 일렬로 늘어선 책들이 줄줄이 쓰러진다. 책 위에 설치되어 있던 압정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풍선을 터뜨린다. "예에~ 나이스!" 눈에 열망이 가득한 꼬마는 두 손을 불끈 쥐었다.
근원이의 도미노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압정, 자, 연필, 탁구공 등 도미노와 관련 없어 보이던 물체들이 추가됐다. 도미노에 관심 없던 친구들이 전문가의 손놀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보현이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유정이는 소리 없이 옆에 앉아 쓰러진 블록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이미 근원이의 도미노는 단순한 블록 넘어뜨리기 게임을 넘어섰다.
도미노를 좋아한다고 해서 꼭 직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저렇게 신나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얼굴 가득히 퍼지는 환희.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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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미래의창 2024>, <선생님의 보글보글, 산지니 2021> 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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