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외벽에 원룸·하숙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이 빼곡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임대인과 세입자들은 소통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월세 임대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법에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없다) 세입자와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하려고 한다. 2년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인 경우에, 거주할 때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터놓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없다
생활의 필수재인 주택을 놓고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불편한데, 진정으로 소통 가능한 관계로 바꿀 수는 없는가?
임금인상을 놓고 대립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사협상을 위해 노·사간에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일정한 임금인상기준 (예- 생산성 증가율, 물가인상률, 회사 순이익 증감률 등)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상호 임금인상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 극한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타결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예 - 물가인상률, 정기예금이자율, 실질임금인상률 등)이 있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려면, 임대인들이 주택임대를 오직 재테크 수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를 임대인 개인에게만 부담 지울 수 없고, 제도적으로 장기임대차와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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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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