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2014년 4월 16일 저녁,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를 지켜보던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는 급히 짐을 챙겼다. 세월호 인양보다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35년 경력의 공씨는 민간 잠수사 중 최고참이었고, 자연스럽게 감독관 역할이 맡겨졌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바닷속에서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기 위한 사투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5월 6일 오전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세월호 수색 작업 도중 사망했다.
민간 잠수사 공씨는 왜 '살인 혐의자'가 되었나?그리고 4개월 뒤, 공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을 받으라는 공소장이 날아 든 것이다. 숨진 이광욱씨의 잠수사 자격 검사와 사전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게 이유였다.
공씨는 자신에게 특별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수색에 참여한 다른 민간 잠수사들도 공씨가 '감독관'이라는 감투만 썼을 뿐, 해경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실 잠수사 관리의 총괄책임은 해경에 있었다. 숨진 이광욱씨를 팽목항으로 데리고 온 것도 해경이었고, 잠수사 자격을 검사해야 하는 책임도 해경에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이씨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 중 단 한 명도 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대신 모든 책임은 공씨 한 사람에게 씌워졌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스스로 팽목항을 찾아와 자식 같은 어린 생명을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자가 된 것이다.
공씨 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78명 중 2명이 사망했고, 8명은 뼈가 계속 썩어 들어가는 골 괴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잠수사 지원 근거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이들 가슴에는 국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자신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