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오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공직자들에게 무척 엄했던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국정원본 회의록을 들여다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뒤 회의록 내용을 언론사와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총괄선대위원장, 권영세 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을 뿐이었고,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유죄 선고를 내린 건 법원이었다.
검찰은 대선 선거일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정상회담 회의록 일부를 수많은 인파가 몰린 유세장에서 낭독한 김무성 총괄선대위원장(현재 새누리당 대표)도 무혐의, 지인들에게 '우리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공개한다'는 말을 한 권영세 상황실장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박관천 경정을 구속기소한 것과는 천지 차이다. 새누리당 인사들에겐 관대함을 보였다는 걸 넘어 'NLL 포기' 논란을 '사초폐기'로 진화시키며 정치적 이득을 취한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장단에 검찰이 칼춤을 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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