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사진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한 자료들.
오마이뉴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쟁은 불편하다. 오히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편이다. 하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다.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이 생각보다 크다. '저항'에는 불신이 깔려있다. 아예 어느 시민단체는 이런 '저항'을 부추긴다.
잠깐 따져보자.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은 계산 방법자체가 바뀐 것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들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소득공제 천국이었다. 웬만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든 비용을 소득에서 빼준다. 그것도 절대치 금액으로 삭감해줬다. 기본 근로소득공제에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을 몇백만 원씩 소득에서 빼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때문에 전체 근로소득의 약 60%가 과세가 되는 소득에서 빠지고, 40%에 대해서만 소득세율이 적용돼왔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연봉 3000만 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40%인 1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겨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럴 경우 고소득자들은 그만큼 자신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도 덜 내게 된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중간층도 과세 소득이 줄어들긴 마찬가지지만, 소득세율 자체가 낮다 보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그동안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만 적용돼왔던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액공제였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절대치 금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10만 원이라면, 직장인 소득이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세금 절감액수는 10만 원이다. 이럴 경우 고소득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세 소득이 높게 유지된다. 때문에 예전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무소신... 화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