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과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스무 살도 채 되지 않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성폭행한 혐의로 D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특별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D씨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인터넷상 정보공개를 명했다.
D씨가 범행장소로 주로 이용한 곳은 자신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10대의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내가 연예계에서 잘 나간다", "마사지를 해주겠다", "남자를 꼬실 수 있는 끼가 있어야 데뷔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성폭행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법원은 "연습생 채용, 전속계약 체결, 방송 데뷔, 출연 일정 등 연예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노리개인 양 지속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유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D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적 친분을 형성할 여지도 없었던 피해자들이 30년 이상 연령 차이가 나는 피고인에게 성적 호감 또는 관심을 표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허용하였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지난 9일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연예기획사 직원을 사칭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만 13세의 소녀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해도 응해야 한다"고 속여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착각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죄책 또한 중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연예기획사 종사자들에게 향하는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물론 대다수 기획사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고 싶다.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들의 희망이 나쁜 어른들에게 짓밟히고 이용당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판결③] 인사팀 간부에게 스키장 리프트 정비 맡긴 강원랜드E씨는 10년 이상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강원랜드 인사기획팀 과장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이듬해 레저영업팀으로 발령받았고 그 다음해에는 차장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회사는 어느날 그에게 스키장 리프트 그립(리프트와 와이어를 고정시켜 주는 부품) 정비를 맡겼다. E씨는 "내 직급이나 경력과 맞지 않는 업무"라고 반발하며 출근은 했으나 한 달 넘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원랜드는 "E씨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징계해고하였다. E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원랜드에 원직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강원랜드가 "해고는 정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강원랜드는 "E씨에게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게 하고,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어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정비업무를 지시했는데도 업무를 거부하고 보직변경을 요구했다"며 해고가 불가피했음을 강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E씨의 손을 들어줬다. 왜일까. 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E씨에게 해고를 용인해야 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지는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E씨가 변경된 업무(리프트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다. 하지만 ▲ 정비업무는 위험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비숙련자가 담당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 E씨의 기존 업무에 비추어 상당히 이질적이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점 ▲ E씨가 이 업무를 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업무지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업무지시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이상,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출근을 계속해왔던 E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20일 강원랜드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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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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